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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 뜻에대해 알아보자.

happy300 2020. 12. 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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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 )" 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실검에 등장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라고 뜻이 나오는데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무슨뜻일까요? 단어만 봐서는 선뜻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쉽게말하면 이런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려면 의회에서 다수 동의가 필요한데, 


어느 한쪽 당이 다수를 차지하여 소수당을 무시해버리고 정책이나 법안을 강행통과 시키는 것을 


막기위해서 법률에서 정하는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


위를 뜻합니다.


역서 "어떤 수단이든 사용해서 지연시키는것" 은 원래 필리버스터의 의미지만, 이 제도 자체가 본


래 외국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들여온 것 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방식이 수정되어서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방식 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자리를 비우거나,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해서도 안되죠.


자유한국당의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



어원


-필리버스터는 본래 해적 을 뜻하는 vrijbuiter라는 단어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영어권 국가에 전달되었고 ,


이를 부르기 편하게 freebooter로 부르다가 스페인계 사람들에 의해 filibustero로 변하였고, 그것이 다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에 의해 filibuster로 변하게 된 것 입니다.




**한국 정치사의 필리버스터 사례


 - 1964년 김대중(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의 김준연(자유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막기위한 필리버스터


- 1969년 박한상(신민당 국회의원)의 3선 개헌을 막기위한 필리버스터 


--**이후 43년간 필리버스터 사례 없음 **--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국민의당과 연계하여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2019년 자유한국당의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 


-2019년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2020년 국민의힘당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위와같이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가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되었다가, 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면서 없어진 후 , 최근 다시 부활한 격 인데요.


올바르게 사용되어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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